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이 남대문서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찰 상부의 지시로 이첩된 것으로 23일 확인됨에 따라 압력을 행사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8일 사건 발생 직후 첩보를 입수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는 등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상당히 진척시켰던 것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3월 하순 광역수사대의 내사를 중단시키고 남대문서로 수사 주체를 바꾸도록 했다.
남대문서와 광역수사대 양측의 의견이 모두 사건 이첩에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지시로 수사 주체가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전결로 이첩을 결정한 뒤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구두 보고만 했으며 경찰청 본청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서울 근무 경험이 적은 한 과장이 일선 기관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첩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그보다 높은 고위층 경찰 간부로부터 압력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치안총수인 이택순 경찰청장도 인정했듯 경위야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이런 조치는 수사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따라서 현재 경찰청 감사관실이 진행중인 감찰조사는 사건 이첩 과정을 둘러싼 압력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압력의 근원이 어디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됐는지, 왜 사건이 이첩됐는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로 사건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 남대문서의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규명하는 것도 감찰조사의 핵심 과제다.
만약 감찰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나오지 못하면 `늑장수사 파문'에 이어 또 한 차례 책임 소재와 외압 논란 등으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여 경찰 조직 내외에 강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