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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식중독 발생하면 즉각 급식 중단

입력 | 2007-05-23 17:12:00


앞으로 각급 학교는 식중독 예보 지수에 따라 급식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자 전국 초중고교에 '학교 식중독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학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하는 식중독 예보지수에 따라 △관심(식중독 지수 10~34) △주의(35~50) △경계(51~85) △심각(86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심 단계에선 식중독 사고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안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되고 일부 학교에서 복통 및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주의 단계다. 이 때는 학교 급식을 중단하고 급식현장을 보존하며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각 학교는 유사 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1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 복통 및 설사 환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면 경계경보, 30개 이상 학교에서 동시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별 학교 학생의 30%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 심각경보가 내려진다.

이들 단계에서 교육부는 '학교 급식사고 대책본부', 교육청은 '교육청 식중독사고 대책반'을 만들어 운영해애 한다.

주의 단계 이상이면 각 학교는 음용수 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끓인 물을 제공해야 한다. 또 급식현장의 음식을 맘대로 버리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 역학조사에 지장을 주면 담당자는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된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