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부산지역 학교 주변에 들어서는 고층건물은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학교 주변 고층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조권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는 개정 건축조례를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16층 이상이나 연면적 3만m²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인근에 학교나 신축 예정 학교가 있으면 건축허가 전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학교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고층건물과 학교 사이에 거리가 있더라도 일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시간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부산시는 다음 달에 부산시교육청과 건축 및 일조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운영 세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시는 일조권 보장시간을 동짓날 기준으로 하루 2시간 이상, 시교육청과 학부모단체는 4시간 이상 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