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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지상파 DMB 중간광고 허용

입력 | 2007-05-26 02:53:00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5일 지상파 DMB 중간광고 허용,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상파 DMB에는 KBS, MBC, SBS 등 공중파와 YTN DMB, K-DMB 등이 포함된다.

지상파 DMB 중간광고는 45∼60분 프로그램은 1회, 60∼90분은 2회, 90∼120분은 3회, 120분은 1분 이내로 4회까지 할 수 있으며 매회 3건 이내로 제한된다.

방송위는 또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의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는 △일반 국민의 75%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 재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키로 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