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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공개… 새로 드러난 내용

입력 | 2007-05-26 02:53:00


美쇠고기등 30개 농축산물 수입 일정수준 초과 땐

한국 특별 세이프가드 적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30개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한국 정부는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또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해 지재권 소유자가 침해자의 개인 정보를 요청하면 영장이 없어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무단 내려받기를 허용하는 사이트는 폐쇄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국·영문 협정문과 부속서, 부속서한 등 2700쪽 분량의 자료를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7개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30개 농축산물에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해당 제품에 대해 언제라도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영화관에서 캠코더 등으로 영화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한미 양국 사이에 반덤핑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때는 양자 분쟁조정기구가 아닌 세계무역기구(WTO)가 중재를 맡는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등 긴급 상황에서 자금의 해외 거래, 송금을 금지하는 ‘금융 세이프가드’의 발동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측과 협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 서명일인 6월 30일 전까지 양국 간 법률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문안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말 한미 FTA 협정문 서명이 마무리되면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