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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 평균 11.6%↑… 세금 부담 껑충

입력 | 2007-05-31 03:10:00


《올해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1.6% 올라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913만여 필지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각종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31일 각 시군구가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지가는 각 시군구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며 다음 달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7월 30일 재조정 공시된다.》

뜀박질 공시지가 작년 땅값 상승률의 두 배 넘어

비사업용 땅은 가구합산 3억 초과땐 종부세 대상

○ 과천시 24.2% 올라 전국 최고

올해 전국 평균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11.6%는 지난해의 18.5%보다는 낮지만 건교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5.61%)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서울(15.5%) 인천(15.0%) 경기(12.8%) 등 수도권 공시지가 상승률은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경기 과천시의 공시지가는 24.2% 올라 전국 최고였다. 과천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4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 남동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서울 용산구, 인천 서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의 공시지가도 20.3∼23.1% 높아졌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 평당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776만 원 오른 1억9630만 원으로 4년째 1위를 고수했다.

전국 2913만여 필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2911조3011억 원으로 지난해 2348조9903억 원보다 23.9% 늘었다.

○ 관련 세(稅)부담 급증할 듯

개별 공시지가가 오른 데다 과세표준 적용률(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도 재산세는 지난해 55%에서 올해 60%로, 종부세는 70%에서 80%로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상한선(전년도 세액의 300%)까지 오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가구별 합산 공시지가가 3억 원을 초과(사업용 토지는 개인별 40억 원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지난해 9억820만 원에서 올해 10억9250만 원으로 20.3% 오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29평짜리 상업용지에 대한 보유세는 지난해 579만8000원에서 올해는 838만8000원으로 44.6% 늘어난다.

이 밖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31일 이후 증여하는 부동산의 증여세도 늘어난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 계속 추락▼

반포 AID - 대치동 은마 등 작년 10월 이전 수준으로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떨어지면서 일부는 지난해 10월 이전 가격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4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아파트 22평형은 1, 3, 4층이 9억3000만∼9억71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 이 아파트 같은 층은 지난해 12월 최고 11억2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1층)도 지난달 9억8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돼 지난해 10월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34평형(5층)은 10억7500만 원에 거래돼 같은 층의 1월(12억8000만 원), 2월(12억5000만 원) 거래가격에 비해 2억 원가량 떨어졌다.

한편 이날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추정되는 시가 7억5000만 원 이상 아파트 30만3735채 가운데 절반인 14만9445채의 가격이 올해 초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