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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병호 의원 유죄부분 파기환송

입력 | 2007-05-31 15:25:0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1일지역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명절 떡값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64ㆍ부산진갑)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구속)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시당 위원장 경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짜리 골프채를 비롯해 6차례에 걸쳐 모두 금품 3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같은 기간 5차례에 걸쳐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성권(40ㆍ부산진을) 의원은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