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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병호의원 정자법 위반은 원심 파기…선거법은 유죄

입력 | 2007-05-31 17:21:0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역구의 구청장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와 명절 떡값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64·부산진갑)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안영일(구속중)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시당위원장 경선 비용 등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일본 여행이나 금강산 방문은 정치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그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받은 금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구청장 후보가 되는데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부분은 원심대로 유죄로 판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기간에 안 전 구청장에게서 5차례에 걸쳐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성권(40·부산진을) 의원에 대해선 1,2심의 무죄선고를 확정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