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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새주소용 도로에 고유번호 부여"

입력 | 2007-06-03 15:06:00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도로명 새주소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새주소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 주소용 도로를 위한 고유번호 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로가 소멸 또는 신설돼도 새주소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주소용 도로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며, 개발사업 등으로 도로가 없어지더라도 소멸내역이 기록으로 관리된다.

행자부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면 도로명이 바뀌어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으며 , 도로명 변경없이 행정구역만 바뀌어도 새 행정구역에 따라 새 번호를 매겨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오는 9월까지 도로명 고유번호 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고유번호 체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