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준 발언을 한 경기도 A경찰서 경찰관 김모(40) 씨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K(30·여) 씨에게 “나 같으면 (성폭행당한 부인) 안 데리고 살아” “남성이란 동물은 단순무식해서 마누라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을 하면 욕이 나오면서 주먹이 날아가는 거야” “(친정) 엄마 처지에서는 사위한테 기를 못 펴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K 씨는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