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특강 내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 참평포럼 특강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어서 청와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압력을 넣은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회의를 열어 “대통령 강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치인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고발하고 선관위가 이를 판단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정면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는 이날 선거법 위반 시비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지의 법리적 의견서와 변론 기회 제공 요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선관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심의 대상자가 의견서나 진술 기회 부여 요청서를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고, 또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참평포럼 특강에서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운하 공약과 박근혜 전 대표의 열차 페리 공약을 폄훼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반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선관위가 헌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은 판단을 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면 그 결론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여러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연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법리에 맞지 않는 헌법소원 운운한 것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도 “단순한 가이드라인 제시 수준이 아니라 독립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