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이 10명인 병실에 환자를 43명이나 수용하는 등 일부 정신병원의 인권보장 수준 및 진료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정신의료기관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병원이 전문 인력을 갖추지도 않은 채 환자를 과다 수용하고 있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50병상 이상 민간정신의료기관 189곳을 예비 조사한 뒤 그중 인력과 시설이 열악한 13곳을 집중 조사한 결과 전문의 확보 기준(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충족시킨 병원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또 간호사 인력 기준(입원환자 13명당 1명)을 지키지 않은 병원은 5곳이었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허가 병상(2인실 이상 1인당 1.3평)을 넘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은 3곳이었다. 경남 A병원은 정원을 33명이나 초과한 43명을 한 병실에 몰아넣어 ‘수용소’를 방불케 했다. 이처럼 1실 정원(최대 10명 이하)을 초과해 운영한 병원은 6곳이었다.
부산 D병원과 경남 H병원 등 8개 병원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처음 입원할 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는 등 입원 절차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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