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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정원 8% 인사대상…퇴출후보 2%

입력 | 2007-06-12 13:45:00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정원의 8%를 `인사쇄신 대상자'로, 정원의 2%를 `퇴출후보'로 각각 분류해 재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자부의 파격적인 인사쇄신 방안은 부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지만,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다른 부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행자부에 따르면 부처내 `인사쇄신위원회'(위원장 최양식 1차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근무. 다면평가 성적 등을 분석, 이중 64명(중복포함, 정원의 8% 수준)을 `인사쇄신 대상자'로 선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쇄신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재배치 10명 △재교육 10명 △재교육.카운슬링 9명 △심신치유 4명 △권고서한 1명 △복무쇄신 3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사실상 `퇴출후보'로 분류될 수 있는 `재교육과 재교육. 카운슬링 대상자' 17명(중복인원 2명 제외.정원의 2.1% 수준)에 대해선 행자부 산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3개월간 재교육을 실시한 뒤 9월에 재배치. 퇴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행자부 관계자가 전했다.

행자부는 인사쇄신 대상자 64명에게 `대외비 이메일'을 보내 근무 다면평가 성적을 제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재교육 또는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재교육 및 카운슬링 대상자 17명의 경우 변화적응 교육, 생산성 향상 교육, 장애인목욕.노인급식 등 공동체 봉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경험자나 재무상태 불량자의 경우 의사, 재무전문가들로부터 치료 또는 카운슬링을 받아야 한다.

또 심신치유 대상자는 정신과 또는 관련 전문의로부터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번에 한해 장관 경고로 그치는 권고서한 대상자는 향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교육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잦은 외부출장자 △과도한 겸직자 △지방세 체납자 등 30명을 `복무쇄신' 대상자로 분류, 부적절한 처신을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최근 비공개 인사를 통해 재배치 대상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식 인사쇄신위원장은 "중앙부처로는 처음 도입되는 행자부의 인사쇄신 방안은 무조건적 퇴출이 아니라 재활 기회를 먼저 부여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에도 부합한다"면서 "재교육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인사쇄신위원회를 열어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