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4일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최 의원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최 의원의 딸로부터 전해 받고 최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최 의원을 용서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친고죄인 추행죄의 처벌조건이 약화되거나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간을 향한 용서'라는 뜻을 밝힌 점과 최 의원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반성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최 의원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혀 유죄임을 분명히 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돼 유죄 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최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여성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 조건이 현격히 약화됐다고 말했지만, 피해자의 용서가 국가의 형벌권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핑계로 사법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