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는 2007년도 친일반민족행위 제3차 조사 대상자 110명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1919∼1937년(반민규명위 특별법상 2기 조사 대상 기간)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이들로 분야별로는 △독립운동 탄압단체 및 친일사회단체 인사 36명 △중추원 참의 13명 △남작·후작 등 수작 및 습작자 12명 △종교인사 8명 △관료 8명 △경찰 8명 △언론계 7명 △경제계 6명 △군인 5명 △학술계 3명 △판검사 등 사법 분야 2명 △밀정 2명 등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통지일로부터 60일(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