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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상대 거액소송 미국판사 재임용 어려울 듯

입력 | 2007-06-17 18:29:00


한인 세탁소를 상대로 5400만 달러(약 500억원)의 '바지분실 소송'을 냈던 미국 워싱턴 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가 5년 임기의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지역신문인 이그재미너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워싱턴 시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타이론 버틀러 워싱턴 행정법원장이 최근 3명으로 구성된 재임용심사위원회에 피어슨 판사의 재임용 거부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버틀러 법원장은 서한에서 "피어슨 판사의 상식 밖 소송이 지구촌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원의 이미지가 추락됐다"며 "(피어슨 판사의 재임용을 추천했던 기존 입장을 바꿔) 피어슨 판사가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법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워싱턴 시 고위관계자는 '내 상식으로 볼 때 심사위원회가 그를 재임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