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19일 강남 구 역삼동에서 투자금의 4배를 배 당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 집해서 이 돈으로 부실 상장사를 인수해 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 는 등의 수법으로 960억 원의 부 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거거래법 위반 등)로 H투자회사 회장 고모 (40) 씨와 대표 김모(46) 씨에 대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씨 등은 작년 10월 도산한 한 회사를 인수해 투자사인 H사 를 설립하고 투자자 4500여 명에 게서 750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으 로 상장사인 S사를 인수했다. 이 들은 차명계좌 10여 개를 통해 꾸준히 주가를 매입하는 방식으 로 S사의 주가를 조작해 420억 원 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들은 또 주당 500원이던 S사 의 주식이 1만 원까지 뛰는 것을 보고 모여든 개미투자자들에게 “H투자회사는 S사의 모(母)회사 이기 때문에 상장만 되면 주가가 S사처럼 뛰는 것은 시간문제”라 며 속인 뒤 ‘휴지조각’에 불과한 H사의 주식을 이익금으로 배당하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액면가 500원인 H사의 주식을 3000∼6000원에 판매하며 5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