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인천/경기]“시의원이 감독하면 부실공사 사라지나?”

입력 | 2007-06-21 06:49:00


“지역 건설회사와 관련이 있는 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감독관을 맡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기 부천시의회가 소속 의원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2004년 1월 15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부천시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시(1억 원 이상)와 구(3000만 원 이상)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시의원이나 공사 전문가, 사회봉사단체원 가운데 시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규정했다.

또 명예감독관이 각종 공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시장(구청장) 및 시공회사는 적극 수렴하고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00∼2007년 시의원 10여 명을 △계남큰길 확장공사(사업비 500억 원) △중동대로 개설공사(사업비 284억 원) △원미구 중2동 해밀도서관 건립공사(사업비 67억 원) 등 8개 공사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명예감독관에 위촉된 3명의 시의원이 건설 관련 회사를 자신과 동생이 운영하거나 건설회사 간부로 재직하고 있어 부적격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에 시의원은 들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계약 담당자가 위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전문가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

시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에도 시의원은 배제한 채 대학교수와 변호사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전문협회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지자체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4월 시가 공표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도 시의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이 1억 원 이상 대형 공사를 감독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주민대표자나 통·이장이 추천하면 누구든지 명예감독관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건설 관련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지방의원은 영향력 행사 소지 등 부패유발 개연성이 높아 위원으로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며 개선하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