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1일 검찰의 제이유 그룹 수사를 앞두고 각종 증거 자료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된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비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하고 제이유 그룹의 자료를 삭제해 사법 정의를 해하는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검찰이 제이유 그룹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내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서실 직원 등에게 지시해 주 회장에게 불리한 각종 업무보고서 등을 파기ㆍ삭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5년 9월 주 회장으로부터 모 코스피 상장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해외 펀드가 매수한다는 정보를 공시 전에 듣고 4000여만 원 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디지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