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위원장 안강민)는 22일 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재직 시 탈세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주호 검증위 간사는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전날까지 접수된 120여 건의 검증 제보 중 조사가 마무리된 두 사안에 대해 중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이 전 시장이 시인, 사과한 위장전입과 관련해 "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총 24회의 주소지 이전 중 실제 주소지 이전은 21회"라며 "이 중 내 집 마련을 위한 주소지 이동 6회, 현대건설 제공 아파트 입주 3회, 논현동 주택 전입 4회,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종로구 이전 3회와 자녀 입학을 위한 전입 4회 및 아들 중학교 입학을 위한 부인만의 전입 1회라는 이 후보측 해명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장전입이 투기 목적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리라초등학교와 경기초등학교 관계자 및 서울시교육청에 이 후보 자녀 입학 당시의 입학요건과 주소지의 우선순위 적용 여부 등을 문의했다"면서 "1977년부터 1984년 사이 양 초등학교는 학구제를 실시하고 근거리 거주자와 스쿨버스 정차지 거주자에 대해 우선해 공개추첨을 했다고 드러난 만큼 부동산투기 목적의 주소 이전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77~1981년 사이 이 후보 주민등록지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동은 회사제공 관사이고 자녀교육에 따른 이전 주소지의 소유자나 권리자는 모두 이 후보와 다른 사람이었으며 논현동 29 주택이나 종로구 평창동, 신영동, 효자동, 혜화동은 이 후보가 소유하거나 실제 거주했다"며 "주소지 이전은 자녀입학이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목적 이외의 부동산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주호 간사는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시인 95년 9월부터 99년 12월까지 급여를 섭외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수장학회는 기밀비 지급 규칙에 따라 섭외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절차 상 하자가 없었다"면서 "당시 세무서도 섭외비가 탈루소득이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법인세법이 개정된 98년 이전의 섭외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박 후보가 섭외비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점을 볼 때 소득세 탈루의혹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체납 의혹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건보료를 체납했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고 비로소 납부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2000년 7월1일부터는 겸직의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정수장학회의 직원들이 박 후보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지 못한 행정적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횡령 및 재단 사유화 의혹에 대해서도 "박 후보가 퇴직 시까지 일주일에 2~3차례 출근했다는 진술이 있고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이사회를 주재했다는 이사회 의사록도 있어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은 해소됐다"면서 "박 후보는 장학회 이사들 중 친인척인 조태호 씨 선임에 관련이 없었고 최필립 이사장에 대한 선임 결의 당시에도 참석하지 않은 만큼 재산 사유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증위는 28일까지 검증 제보를 추가로 접수한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