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평(坪)’이나 ‘근(斤)’ 등 비(非)법정단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와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 카탈로그 등의 아파트 면적 표기에 그동안 익숙한 ‘평’ 또는 ‘평형’ 대신 제곱미터(m²) 단위만 써야 한다.
일부 업체는 수요자들의 혼란을 줄인다며 얼마 전부터 평이나 평형 대신 ‘형’ 또는 ‘타입(type)’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기이한 표기법일 뿐”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공언했다.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데다 세계적으로도 제곱미터를 많이 쓰는 추세여서 수요자들은 새 법정단위에 ‘저항’하기보다 빨리 적응하는 게 여러 모로 이득일 성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과거 평 또는 평형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는 청약예금 금액기준인 85, 102, 135m² 등을 잣대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전용면적으로는 85m²가 25.7평, 102m²는 30.9평, 135m²는 40.8평이다.
이를 공유면적을 더한 평형으로 다시 환산하면 △85m² 이하는 32∼35평형 이하 △85m² 초과 102m² 이하는 38, 39평형 등 △102m² 초과 135m² 이하는 47, 48평형 등 △135m² 초과는 58, 68평형 등이 해당된다.
제곱미터를 소수점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평으로 알고 싶다면 휴대전화에 내장된 단위환산 기능 등을 이용해도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