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은 ‘아버지의 정에 의한 단순하고 우발적인 폭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이 재력을 이용해 개인적인 보복에 나선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 만큼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 씨와 협력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 보복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장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경솔한 판단과 행동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제인들께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판사는 이날 “김 회장의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확보됐고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김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회장 사건을 수사한 강대원 전 서울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의 계좌에 올해 4월 초 1000만 원대의 돈이 입금된 단서를 잡고 자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과장은 “돈을 빌려 줬던 친구에게서 계좌이체로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