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에 대한 합법적 감청(통신제한조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그동안 유선전화 등 유선통신 감청은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이동통신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기관의 불법 감청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내릴 경우 의무적으로 통신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국가기관이 직접 장비를 설치해 통신제한조치를 남발할 소지를 없앤 것이다.
또 통신기관 등이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 밖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정보가 범인 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했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범죄에 기술유출 범죄도 포함시켰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