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산업 분야, 국제금융, 의료, 건설, 환경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민사재판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8월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민사사건 재판 과정에 관련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선정된 인사들의 명단을 통합 관리하며 사건별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전문심리위원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감정 신청이 있을 때에 사실관계와 감정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되고 변론 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 증인 신문, 감정인 신문 등에 참여해 의견 진술과 함께 직접 소송 당사자에게 질문도 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수당과 여비, 일당 등이 지급된다. 다만 이들의 설명이나 의견은 감정인의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아닌 재판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이들은 재판부의 합의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형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뇌물죄 등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어 화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