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한견표 부장검사)는 25일 상호저축은행 대표와 짜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700억 원이 넘는 거액이 불법 대출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 양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 함께 일했던 전라남도 H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오모 씨와 짠 뒤 자신의 처남 명의로 부동산개발업체 I사를 차려 놓고 신용평가 등 제대로 된 심사 없이 714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전원주택 개발업자인 안모 씨의 부탁을 받고 H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심사 없이 18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금융감독원의 H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감사 때 검사반으로 직접 참여해 자신과 오씨가 받은 부실대출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들이 받은 대출금 잔액 601억 원의 유효담보물 평가액은 16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400억 원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