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28일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해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신광순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으나, 왕영용 전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 본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유전사업과 관련해 한 번도 서면결재를 한 적이 없고 ‘사업을 잘 검토하라’는 취지로 원론적인 지시만 했을 뿐이며 왕 씨 등과 배임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