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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도 넘긴 공무원 증원…‘3년마다 감축 계획’도 안지켜

입력 | 2007-07-02 03:02:00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정해 놓은 공무원 정원 한도를 임의로 해석하며 매년 공무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제3조를 2002년 이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제정된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제2조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는 27만3982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정부는 2005년 철도청을 민영화한 후 빠져나간 철도청 공무원 2만9756명을 전체 공무원 수에서는 제외했으나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의 최고 한도는 고치지 않는 편의적인 해석으로 매년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04년 27만1566명이던 공무원이 2005년과 2006년 각각 24만9027명, 25만5643명으로 줄었다”며 “현재까지 최고 한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실제로 줄어든 철도청 공무원 수를 반영하면 공무원 정원 최고 한도는 24만4226명으로 줄어들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르면 2005년에는 4801명, 2006년에는 1만1417명의 공무원이 정원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총정원령에 따른 감축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2006년 세운 ‘중기인력운영계획’에 6300명의 정원을 줄인다는 계획을 포함시켰으나 전체적으로는 5년 동안 5만1223명의 공무원을 늘릴 예정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과 2002년 ‘3년 정부 감축계획’을 세워 각각 2만2365명, 2583명을 줄였다.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을 정부에 전파하기 위해 도입된 ‘파견근무제도’도 공무원 늘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입수한 ‘민간 전문가 파견 현황’에 따르면 21개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 전문가 338명 중 20% 이상이 도입 취지와 달리 민원 접수, 기사 스크랩, 간부 보좌 등 일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는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들의 월급은 파견을 보내는 단체에서 지급한다.

정보통신부는 민원 처리와 전화민원 접수를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직원 5명을 파견받았다. 농협중앙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된 민간인 9명도 민원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파견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국정브리핑에 부처 의견을 다는 일을 맡고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은 뉴스사이트에 기사를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2004년부터 각 부처 자율로 민간 전문가 파견제를 운영하게 한 이후 일부 기관이 제도 취지와 다르게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례를 적발해 해당 부처에 시정 공문을 보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 전문가 파견제와 국가 기관 간 공무원 파견제도를 각 부처의 인사와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