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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못받는 사학법 재개정안

입력 | 2007-07-02 03:02:00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29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합의했지만 진보, 보수 진영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임시국회 막바지인 2, 3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원회 의장의 지역구사무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양 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비율을 바꿔 재단의 개입권을 넓히게 됐다”며 “학교재단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개방형 이사를 선임해 재단 전횡을 견제하고자 하는 개방형 이사제도의 취지가 무력해졌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미 정치권은 사학법에 대한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정치권, 사학재단, 종교계는 소모적인 사학법 논란을 접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 본 뒤 이를 존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줄곧 재개정을 요구해 온 사학재단, 종교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재개정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합의 내용에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사학들은 대표적 독소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없앤다는 전제 아래 재개정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런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사학법을 흥정의 산물로 처리하려는 정치권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김형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엔 양 당이 합의했지만 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선 합의가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교육위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