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전 중앙인사위원회 홍보담당관 유모(47) 씨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2002년 정부 혁신추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던 유 씨는 퇴직을 앞둔 같은 해 10월 경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혁신추진위 근무 직급과 연봉을 실제보다 높게 적고 위원장 직인을 몰래 찍어 만든 허위 경력 증명서를 외국계 기업에 제출한 혐의다.
유 씨는 또 2006년 3월 중앙인사위 홍보담당관 공개모집에 응모할 때 2002년 당시 만들었던 위조 경력 증명서를 다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 공문서 위조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으며, 중앙인사위는 유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