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3일 인터넷 게시판에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비방과 지지의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모(45) 씨를 구속했다.
17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언론사의 인터넷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 정당 홈페이지 에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의 글을 1141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한빛 농사꾼'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전 씨는 누리꾼 사이에서 이름 있는 사이버 논객으로 통했으며, 특정 정당원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전 씨는 "있는 사실과 생각대로 글을 올린 것뿐이며 다른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논객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대부분의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인신 모독성이나 노골적인 지지 수준의 글"이라며 "그동안 전 씨가 올린 글을 종이로 출력했더니 A4용지로 1만4000장이나 됐다"고 말했다.
전 씨는 2004년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특정 정당을 비방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입건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