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명예훼손 고소 및 국가기관의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금융감독원과 행정자치부가 이 전 시장 측의 금융거래 명세와 부동산 관련 자료의 유출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9일 금감원이 이 전 시장과 주변 친인척의 금융거래자료 유출과 관련된 자료의 임의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행자부도 일부 자료는 제출했으나 부동산 명세와 관련된 일부 자료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행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4개 정부기관에서 최근 3년간 이 전 시장 측 개인정보에 접근한 접속 기록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시장 측 부동산 보유 명세, 주민등록 및 호적 기록, 과세 및 재산보유 현황, 전과기록에 대한 전산망 접속 현황을 넘겨받아 해당 기관의 직원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전산망에 접속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의 통화 명세 및 e메일 분석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58) 씨가 대주주인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임이 서울 천호동 뉴타운 소재 부동산을 개발하는 과정에 관여한 다스 관계자 1명을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조사했다.
한편 지난달 7일 신용정보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이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사무소에서 김 씨의 주민등록 초본을 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공덕동 강선숙 동장은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라도 차용증, 법원 판결문 등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김혁규 김종률 의원이 10일 이 전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함에 따라 이 사건을 특별수사팀이 맡고 있는 3건의 고소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에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시장 선거 캠프는 11일 검찰 고소 취하 문제에 대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정 씨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문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한 뒤 김 씨에게 소 취하를 권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일 김 씨가 소 취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