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와 얘기를 나누던 중 학교에 변호사가 찾아와 강의를 하는 명예교사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됐다. 아이는 변호사 아저씨가 와서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교 폭력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상담해 준다면서 자기도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사 명예교사는 2001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협약을 맺어 시작한 제도다. 200명이 넘는 변호사가 명예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학교교육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명예교사제도가 확산됐으면 좋겠다.
김현준 urmyboy12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