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외국의 변호사와 로펌이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외국 변호사 등 법률 전문직 종사자가 해당국의 법령에 관해 조언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로 일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은 한국과 법률시장 개방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만 한정 적용되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한-유럽연합(EU) FTA가 타결되면 상대국에도 적용된다.
외국법자문사의 활동 범위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나라의 법령에 관한 조언과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업무 등에 한정된다. 국내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다.
외국법자문사로 승인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 해당 국가에서 법조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된 로펌만 국내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