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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조양은씨 보석 석방

입력 | 2007-07-18 19:27:00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후배의 지인을 때려 구속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7)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8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1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조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씨는 2005년 10월 초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후배와 알고 지내는 황 모 씨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며 재떨이로 황씨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1970년대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조직해 활동해온 조씨는 이번 사건으로 7번째 구속기소됐으며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