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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최창봉]결국 거둬들인 교육부 ‘靑행정관 특채’

입력 | 2007-07-19 03:02:00


청와대에서 파견 교사로 근무하던 김모(47) 행정관을 교장급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 임용하려던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 방침이 18일 백지화됐다.

본보가 지난달 26일부터 파격적인 인사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할 때만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던 교육부가 여론을 의식해 방침을 바꾼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반발이 큰 데다 김 행정관도 교사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특별 임용을 더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평교사 회장을 탄생시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도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이 큰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본인이 자진 포기하는 형태를 취해 백지화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데, 이는 40만 교원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모호한 규정을 들어 교육경력 7년 이상이면 임명권자가 연구관 특별 임용이나 전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란 것이 중론이다. 평교사에서 연구사가 되려면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고, 연구사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연구관 또는 장학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김 행정관 스스로가 더 잘 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교사와 전문직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교사를 파견하는 것은 좋지만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다면 누가 열심히 가르치겠느냐”고 반문했다.

문민정부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처남이 교육부 연구사로 특별 임용됐지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물러난 전례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다.

그러나 교총이나 교원들도 “전문직은 우리끼리만 해야 한다”는 직역 이기주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교육계의 유능한 인물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둬야 한다. 그래야 연공서열로 똘똘 뭉친 교육계에도 새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처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지 않게 하려면 교육부가 먼저 임용 기준과 심사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인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최창봉 교육생활부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