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서울 시내 공원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 5만 원, 공원에서 자신의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30일 공포되며 공원 안내판 부착, 공원 직원교육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울숲 등 주요 대형 공원은 물론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모든 공원에 적용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