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부업체의 이자를 연 49% 이내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업체는 금리를 내리겠지만 상당수 영세업체들은 불법영업을 하거나 문을 닫을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회원사 중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업체 115곳을 조사한 결과 대출 잔액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21곳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 49% 이하로 금리를 낮추겠다고 답했다.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21곳 중 13곳이 우량고객 위주의 영업을 하겠다고 밝혔고, 영업이익을 줄이겠다는 업체는 8곳이었다.
이들 업체의 경우 조달금리와 운영비, 대손(貸損)비용을 합쳐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의 원가금리는 연 46.9%였으며 연체율은 9.3%였다.
대부업체들의 설명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대출금리가 연 66%일 때 20%포인트가량의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한편 대출 잔액이 1억 원 미만인 영세업체 18곳 중에서 금리를 낮추겠다는 업체는 7곳에 불과했다. 8곳은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며 3곳은 현재 금리를 유지하면서 불법영업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가 스스로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라고 밝힌 금리는 연 57.4%로 대형업체보다 10.5%포인트 높았다. 연체율은 18.1%로 대형업체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이미 2, 3건의 대출이 있는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소형업체를 찾았다”며 “중소형 업체들이 사라지면 불법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