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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항암치료제 ‘NKM’ 조건부 시판 허가

입력 | 2007-08-08 03:03:00


엔케이바이오는 7일 항암(抗癌) 면역세포치료제인 ‘NKM’ 주사제에 대한 조건부 시판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인체 대상의 ‘3상 임상시험’을 5년 내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악성 림프종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이 치료제는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 가운데 체내 암세포를 파괴하는 ‘자연살해(Natural Killer)’ 세포를 추출하고, 이를 활성화한 뒤 환자에게 투여해 암의 진행을 막는 항암 면역세포치료제의 일종이다.

‘자연살해’ 세포를 이용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가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국내에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가 품목 허가를 받은 것은 네 번째다.

엔케이바이오 관계자는 “이 치료제는 기존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와 병용해도 부작용이나 환자의 거부 반응이 적기 때문에 함께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