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 조건부 브리핑과 엠바고(일시 보도유예)를 어기는 언론사를 제재하기 위해 총리훈령(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이달 말 확정될 이 안은 또 부처 취재 기자들은 모두 국정홍보처에 ‘등록’해야 하고, 브리핑에 자주 나오지 않는 기자는 출입증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 언론의 취재를 아예 봉쇄했던 5공화국의 ‘프레스 카드’와 ‘보도지침’이 부활되는 듯하다.
언론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보도와 엠바고는 어디까지나 언론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군사독재정권의 ‘보도지침’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안이 아니다. 비보도는 취재원과 기자 사이의 신사협정과도 같다. 정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순전히 편의에 따라 ‘비보도’ 딱지를 붙이는 것은 언론 통제에 해당한다.
우리 언론도 엠바고에 대해서는 부처 취재기자들이 자율적인 관행을 유지했다. 엠바고를 받아들일지는 기자들끼리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 이를 어긴 기자는 위반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따져 기자실 시한부 출입 정지 같은 방식으로 제재했다.
브리핑에 참석할지에 대한 판단도 전적으로 언론사와 기자의 몫으로, 정부가 강요할 권리가 없다. 작은 발표 기사는 정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보도 자료만 보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굳이 브리핑에 참석하라는 것은 비경제적인 취재 방법이다. 하나마나한 브리핑으로 실적이나 올리면서 기자들의 출석을 체크하겠다는 것이라면 한심한 일이다.
이번 조치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의 본질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게다가 ‘취재지원’을 하겠다면서 언론 제재만 얘기할 뿐 취재에 불성실하게 응한 공무원을 제재하는 방안은 언급조차 없다. 온 국민이 아프간 피랍사태로 노심초사하는 와중에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는 정부다. 공무원들이 언론사와 기자들을 규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일부 사회주의 국가밖에 없다. 자칭 참여정부가 언론자유를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