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골프장 건설 인허가 관련 로비 청탁과 함께 이모 씨에게서 2억5794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황규선(70)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5794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의 일부를 되돌려주기는 했지만 돈을 받게 된 이유나 받은 돈의 액수를 볼 때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경기 여주군 북내면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이 씨에게서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여주군청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도록 군수에게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6월에 구속 기소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