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측은 19일 이날 오전 6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 투표소에서 대의원인 강모(여) 씨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가 선거관리 중이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적발된 것을 문제 삼았다.
촬영 : 신원건 기자
박 전 대표 측 홍사덕 선거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 씨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핵심 측근이자 이곳이 지역구(부산진을)인 이성권 의원의 장인이 운영하는 식당 여종업원”이라며 “며칠 전부터 이 전 시장 측에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찍어 제출하면 금품을 제공한다’는 정보가 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씨는 △자신이 박 전 대표 측의 주장과 달리 종업원이 아니라 이성권 의원 장인 소유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며 △누가 시켜 촬영한 게 아니고 기념으로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대표 측 김무성 최경환 이혜훈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를 찾아 부산진구 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 촬영 행위를 적발하고도 선관위가 해당 표를 무효 처리하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문제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명과 관련해 사건 내용을 검토 중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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