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보전관리지역 간주… 단독주택-창고 등만 지을 수 있어
내년부터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은 규제 강도가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건축 제한을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3개 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나 초등학교, 창고시설 등만 지을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간주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 준농림지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관리지역으로 바꿨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는 2005년 말까지, 나머지 지역은 올해 말까지 각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리지역을 갖고 있는 1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세분 작업을 마친 곳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세분이 안 된 지역에는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건축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미(未)세분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가 가장 느슨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인정해 3층 이하 연립주택 건설 등을 허용하고 있다.
건교부 당국자는 “지자체들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관리지역 세분 작업에 소극적이어서 이번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도 높은 건축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