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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잎 잔류농약-원산지 표시 검사

입력 | 2007-08-20 11:55: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녹차잎에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농관원은 20일 이날부터 전남과 경남 등 녹차 재배 주산지에서 생산된 녹차잎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차 인증제품 가운데 100여점을 수거, 파라티온 등 150개 농약성분 잔류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폐기나 용도전환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녹차제품의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국산임에도 값이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일반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판매업소에 대하여도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속여 판 곳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은 5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