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 생존권 및 환경보호 필요성이 크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 설치인가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에 잘못이 없는데도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침해를 중시해 법원이 골프장 허가를 취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주민 6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군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계면 태봉리 일대 C골프장 건설로 세수 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이익보다 주민의 생존권 침해, 자연환경 파괴로 발생할 손실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해당 지역의 지형을 검토했을 때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마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오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식수 등이 오염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사업자가 지난해 8월 청계면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체육시설 용지변경 등을 신청했으나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해 재결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인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정당한 행정행위였던 만큼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