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금로)는 20일 대학 축구팀 선수들을 프로구단에 넣어 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K대 축구부 감독 김모(42)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4년 3월 소속팀 김모(23) 선수가 K리그 모 구단에 입단할 당시 이적 동의를 해주는 대가로 김 선수의 어머니에게서 5000만 원을 받는 등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모 3명에게서 모두 1억2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