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숨진 8명의 희생자들이 국가로부터 20억~30억 원씩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권택수 부장판사)는 고 우홍선씨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별로 20억~30억 원씩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씨와 고 송상진씨 등 7명의 유족들은 27억~33억 원을 받게 됐으며, 고 여정남씨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 누나와 형제, 조카 등이 총 7억3000여만 원을 받게 됐다.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휘말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8명은 올해초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3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