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0.64%(m³당 3.49원)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의 취사용은 m³당 586.77원에서 591.87원으로, 난방용은 588.09원에서 593.19원으로 0.87%씩 오른다. 업무 난방 및 냉방용, 산업용, 공동주택 열병합, 사회복지시설 요금은 m³당 2.26원씩 인상된다.
인상 비율은 업무 난방용 0.38%(599.45→601.71원)와 냉방용 0.62%(363.45→365.71원), 산업용 0.45%(497.95→500.21원), 공동주택 열병합 0.45%(502.64→504.90원), 사회복지시설 0.45%(497.95→500.21원)이다.
인상 요금은 7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가구당 기본요금은 월 750원을 유지하며, 집단에너지 소비자 요금은 m³당 5.21원 내린다.
이와 별도로 인천여성복지관과 인천여성문화회관의 수강료는 현행 과목당 1만∼1만2000원에서 수강시간에 따라 최고 2만 원까지 오른다. 한 주의 수강시간이 1∼3시간이면 1만2000원, 4∼7시간이면 1만5000원, 8시간 이상이면 2만 원으로 바뀐다.
유아 수탁료는 월 1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