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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이슈 점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논란

입력 | 2007-08-24 06:51:00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이 졸속 논란을 빚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단체들은 교육관이 비좁아 문화재 관련 활동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수교육관=시는 올해 초부터 인천지역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교육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시는 4월 조선시대 관청인 인천도호부 청사와 향교 등이 있는 남구 문학동 349 용지(면적 4381m²)에 123억 원을 들여 교육관을 짓기로 결정했다.

시는 교육관을 1개동(연면적 5748m²)만 지어 22개 무형문화재(예능 14, 기능 8개)를 함께 입주시키거나 2개동(연면적 5193m²)으로 지어 분산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왜 반발하나=우선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시가 짓는 교육관이 너무 협소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작 및 공연에 필요한 적정 면적이 예능 분야는 167.475m², 기능 분야는 160.38m²이지만 시의 계획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쳐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가열 기구를 비롯한 각종 장비를 이용해 전통 가구와 악기를 제작하는 기능 분야 무형문화재의 경우 공방이 지하에 배치돼 있어 환기와 열기 배출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만든 작품을 보관할 수장고가 없고 시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도 배치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건축 형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통 건축양식인 도호부청사 옆에 철근 콘크리트 교육관이 들어설 경우 이질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가 용역을 줘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용지 면적 불충분 △추가로 지정될 무형문화재 입주 공간 부족 △공연시설 미흡 △기능 분야 공방의 지하 배치 △수장고의 필요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관에 입주할 무형문화재무형문화재종목궁시장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은율탈춤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중요무형문화재 제82-2호황해도 평산 소놀음굿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완초장(莞草匠)중요무형문화재 제103호

화각장(華角匠) 중요무형문화재 제109호삼현육각(三絃六角)시도무형문화재 제1호단소장(短簫匠)시도무형문화재 제2호인천 근해 갯가노래,뱃노래시도무형문화재 제3호대금정악시도무형문화재 제4호주대소리시도무형문화재 제5호대금장(大(금,함)匠)시도무형문화재 제6호

가곡(歌曲) 시도무형문화재 제7호강화 외포리 곶창굿시도무형문화재 제8호대금장 시도무형문화재 제9호범패와 작법무시도무형문화재 제10호규방다례(閨房茶禮)시도무형문화재 제11호

강화 용두레질노래 시도무형문화재 제12호자수장(刺繡匠) 시도무형문화재 제13호단청장(丹靑匠) 시도무형문화재 제14호인천수륙재(仁川水陸齋) 시도무형문화재 제15호인천 근해 도서지방 상여소리 시도무형문화재 제16호

▽어떻게 될까=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단체들은 용역 보고서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처럼 건립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체 용지를 확보해 교육관 용지를 1만6227m²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무형문화재 제작 및 공연에 필요한 공간과 공연시설, 주차장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는 당초 계획대로 교육관을 짓고 입주가 가능한 무형문화재만 사용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형문화재의 활동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한 전통 건축양식의 교육관을 짓는 것이 좋지만 늘어나는 사업비와 대체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