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중국요리점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음식값이 9500원이었는데 “1만 원 이상일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며 우기는 가게 주인과 실랑이를 해야 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금액을 잘못 아는 가맹점이 아직도 의외로 많다. 지금은 구매 가격이 5000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소액 현금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저금액을 없앤다고 한다. 관계당국은 이 사실을 좀 더 널리 알려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불필요한 실랑이를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영호 서울 송파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