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액이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어섰을 경우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는 현재 경인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 2곳으로 몇 년 안에 3, 4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유필우 의원(인천 남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 총액이 도로 건설 및 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했을 경우 유료도로 관리청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통행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인고속도로는 회수율 200.4%, 울산고속도로는 회수율 242.1%로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 및 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했다.
유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해 건설 및 유지비를 초과하더라도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한 ‘통합채산제’의 모순을 고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수년째 벌이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